[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경북도가 최초로 도입한‘노인복지시설 안전 대책’이 전국으로 확산된다.12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 화재 안전설비인 ‘배연창 및 긴급피난 미끄럼틀 설치 시범사업’이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채택됐다. ‘배연창’은 평상시에는 환기창으로 이용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생활실 천장에 설치된 화재 감지기가 작동되면서 창문이 자동으로 열려 연기를 외부로 배출시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설비다. 이 설비는 노인복지시설(양로원, 요양원)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연기로 인한 질식 비율이 가장 높은 특징을 고려해 착안했다. 자력 피난이 어려운 재해 약자들의 피난 안전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장점이다.실제 배연창의 성능에 대해 실험을 실시한 결과 효과는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행복재단이 발간한‘노인요양시설 화재시 인명피해 최소화 방안’에 따르면 화재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화재시 연기층 하강 시간은 배연창 설치전에는 1분 10초가 소요됐으나 설치 후에는 1분 10여초가 지나도 연기층이 1.62m에서 머물러 연기질식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화재로 인한 열기도 배연창 설치 전에는 온도가 130℃~330℃까지 상승하는 시간이 1분 10초 소요됐으나 설치 후에는 1분 10여초가 지나면서 오히려 급감하는 효과를 보였다. 이라는 용역연구 결과에 따르면 배연창 안전설비 효과는 예상했던 것보다 화재실 온도급감과 연기층 하강시간 지연 효과에 뛰어났다. 특히 배연효과는 면적이 넓어질수록 높아지는 현상을 보여 대형 시설에 적용할 경우 효과는 배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다 기존 설치된 스프링클러 소화설비까지 작동되면 연기배출의 차단은 극대화되면서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로의 연기 확산과 하강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이를 근거로 작년 6월부터 보건복지부에 배연창 안전설비 사업을 국가 정책으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해 이번에 채택된 것이다.한편, 이들 설비는 작년 9월 노인시설 안전설비와 관련한 건축법 개정을 통해 신규 신축 노인시설에서는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시군 공모를 통해 10개소에 5억원(개소당 5천만 원)을 투입해 설치를 완료한 바 있다. 김종수 복지건강국장은 “우리 도에서 최초로 연구하고 추진한 만큼 노인복지시설에 필수적인 안전설비로 설치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홍보‧확대해 나가고,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안전밀착형 시스템 구축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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