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놀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전국 곳곳 사무장병원을 설립,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등 수백억 원을 편취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11일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허위로 의료생협, 비영리법인 등을 설립해 포항, 부산, 전주 등 전국 16개 시‧군에 사무장병원 36곳을 개설, 요양급여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등 총 200억 원을 챙긴 A모(45‧한의사)씨 등 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조사 결과, A씨 등 20명은 ‘조합원 300명, 출자금 3천만 원 이상’이라는 간소화 된 의료생협 설립요건과 비의료인도 의료생협, 비영리법인 등을 설립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11월~2015년 4월 사이 의료생협 설립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에도 의료생협 1개와 비영리법인 2개를 설립, 25개 의료기관을 개설했다.이 과정에서 A씨는 친․인척, 지인 등을 임원으로 내세우고 출자금을 개인자금으로 출자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개설한 의료기관을 비의료인 5명에게 대여해주고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발생한 요양급여, 보험회사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등 총 101억 원을 챙겼다.알선브로커인 B모(46‧의료기판매업)씨는 A씨에게 비의료인을 알선해준 대가로 총 1천750만 원을 받아 챙기고, C모(61)씨와 공모해 A씨와 같은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허위 설립했다.또한 C씨 등 3명은 지난 2013년 7월~2015년 2월 사이 A씨에게 명의를 대여 받고 의료기관사무장을 맡아 의료기관을 운영했으며, 특히 C씨와 D모(35)씨는 A씨와 같은 방법으로 부당이득 33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각 보험회사에 수사 결과를 통보해 요양급여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회수 등 불법수익금 환수를 실시할 예정이다.남부경찰서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손해보험협회 등과 유기적 협조를 통해 수사를 진행했다”며 “이번 수사결과는 의료생협과 비영리법인을 개인의 재산증식 도구로 악용한 실태를 확인한 결과”라고 밝혔다.이어 “그동안 사무장병원 수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에만 사기죄를 적용했으나 이번 사건에선 전국 최초로 사무장병원 개설자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수수행위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