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호기자]  고용노동부 구미지청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지난 9일 22명의 청소년 임금 5천400여만 원을 체불한 PC방 업주 한 모(34) 씨를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미지청에 따르면 구속된 한 씨는 경북 구미·칠곡지역 4개의 피씨방을 운영하면서 주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거나 군에 입대하기 전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한 후, 청소년들이 학업·취업·군입대 등 시간상 어려움으로 체불임금을 쉽게 포기할 수 있다는 상황을 악용, 근로자들이 퇴직한 후 전화 연락을 회피하는 방법 등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아르바이트 초기에는 수습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시급도 지급하지 않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 및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피의자 한 씨는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신분으로 4개 PC방, 3개 PC방 프렌차이즈사업, 뷔페식당, 마사지샵 등을 운영하면서 고급외제차 등 다수 승용차를 운행하고 고급아파트를 소유한 사실혼 관계자와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아르바이트생들의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구속 전까지 도피 생활을 해왔다. 구미지청은 그간 통신영장을 2차례 발부 받아 검찰·경찰과 공조, 끈질긴 탐문·기획수사를 통해 한씨를 검거한 후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에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지난 9일 전격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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