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 10일 경북도에 따르면 6월과 12월에 내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최대 10%까지 할인혜택을 받는 ‘자동차 연납제도’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 3월에 납부하면 7.5%, 6월에 납부하면 5%, 9월에 납부하면 2.5%가 할인 받을 수 있다.연납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시군 세무부서,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전화, 방문하거나 인터넷 위택스(https://www.wetax.go.kr)에서 납부하면 된다. 전년 연납신청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연납고지서가 주소지로 송부되며,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또 연납한 후 자동차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 받게 되고 소유자가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기납부 자동차세를 환급받거나 신주소지에서 추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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