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군수 임광원)은 주민들의 세(稅)부담을 줄이기 위해 4일부터 1월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 2회(6월, 12월) 후납형식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년분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1년 세액을 기준으로 1월에 일시납부하면 1년 세액의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 경감된다. 윤명한 재무과장은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것이며 자동차세 연납 제도가 주민들의 가계부담을 줄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오는 15일 2015년 자동차세 연납자와 신규신청자 등 4,800여 명에게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발송하며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효력이 상실되어 가산금없이 정기분으로 고지서가 발부되므로 그 때 납부하면 된다”고 밝혔다. 연납신청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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