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 대구시의회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오는 11일 시의회에서 지방분권개헌청원 대구경북본부, 지방분권운동본부 등 분권운동관련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한다.이날 간담회에서는 그동안의 성과와 지방자치법 개정, 자치재정 개선, 자치입법권 범위 확대, 시민이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 등 지방분권운동 활성화를 위한 실천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특히, 다가오는 20대 총선에서 수도권 패권주의, 견고한 중앙정치권의 벽에 가로막혀 확고한 진전을 보지 못한 지방분권이 전국적인 이슈화가 되도록 주요 정당의 공약에 지방자치법 개정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는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활동 방안에 대해 활발한 의견 교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그동안 대구시의회는 2011년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2012년 특위를 구성해 실질적인 지방분권 촉구 결의문 채택, 지방분권개헌 촉구 기자회견, 지방분권개헌 전문가 포럼 개최, 정책 세미나 2회, 부산, 경북 등 4개 광역의회와 지방분권 연대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등 다양한 지방분권 활동을 통해 공감대 확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지방분권운동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은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필수 불가결한 선결 요소”라고 주장하면서 “이번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지방분권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