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 대구시는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11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민·관 합동으로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세대 및 LP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해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독거노인 407세대에게는 설 명절 전까지 위험요인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된 LP가스시설 9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독거노인 생활안전 실태점검은 ‘우리집 스스로 안전점검’의 일환으로 대구시에서 독거노인 돌봄기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9천196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했다.이번 점검에는 생활안전점검 교육을 받은 독거노인생활관리사 353명이 참여해 화재, 폭발, 감전 등 사고발생시 자력으로 대피가 곤란한 독거노인세대의 소화기 관리상태, 가전제품(전기장판, 전기밥솥 등) 작동여부, 누전차단기 등 전기제품 사용상태, 가스밸브 작동상태 및 누출여부 등 생활안전 분야를 집중 점검했다.안전점검 실시 결과 소화기 관리상태가 불량한 289개소에는 대구 소방안전본부와 협조해 소화기를 교체하고 누전차단기 작동이 불량한 25개소에는 누전차단기 정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가스누출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 밸브 또는 호스가 손상된 93개소는 대성에너지와 협업을 통해 정비할 계획이다. 또 전자제품과 전기 유지관리 상태가 미흡한 1천812개소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 사용을 중지하고 교체하도록 안내했다.LP가스시설 안전점검은 LP가스 충전소 및 판매소 341개소를 대상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대구시 공무원이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실시했으며, LPG용기 무단방치, 불법 용기보관실 운영, 가스시설 적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그 결과 총 24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고압가스 운반자를 미등록했거나 비상발전기를 가동하지 않은 5개 업체는 고발조치했고, 충전원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았거나 소방설비 안전점검표를 제출하지 않은 4개 업체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그 밖에 가스누출 경보기 작동불량, 가스용기 보관실 관리 미흡 등 15건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시정토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