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7일 경북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됐다고 밝혔다.주요내용을 보면 조립식 철골구조(PEB:공업화박판구조) 등 특수구조의 건축물, 연면적 500㎡ 이상의 공장, 특정관리 대상시설(다중이용시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종 시설물에 대한 관리자는 지붕에 쌓인 눈을 의무적으로 치워 눈 하중으로 인한 건축물 붕괴사고를 사전에 차단한다.이와 관련 경북도는 김천시 대광동 소재 유한킴벌리 건축물 등 PEB건축물 127개소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과 건축물 관리자를 지정하는 한편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특별관리를 하고 있으며, 500㎡ 이상의 공장 등에 대해서는 시설현황을 파악해 관리를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허동찬 도민안전실장은 “특정 건축물의 지붕 제설 의무화가 시행된 만큼 건축물 관리자는 자발적으로 제설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집주변 이면도로 제설의무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2006년도에 제정해 내 집․내 점포 앞 눈 치우기를 시행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