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봉현기자] 법으로 금지된 학원들의 선행학습광고가 범람하고 있으나 영주교육지원청에서는 지도및 단속에 손을 놓고 있어 관련법이 유명무실 하다는 지적이다.`예비중 1학년, 고교 1년, 13개월 특강실시. 초등 5~6학년 시작반` 등 법으로 금지된 선행학습 광고가 영주지역 학원가에 넘처나고 있다.학원 내 실내광고는 물론, 전단지와 같은 옥외광고까지 버젓이 선행학습 상품을 광고하고 있다.영주교육지원청에 등록된 학원수는 전년도 말 기준 178개와 교습소, 개인과외 등 총 383개가 단속대상이 된다.지난해 9월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는 학원교습소 또는 개인과외 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실효성 있는 학원 운영조례 개정을 통해 선행학습 규제법을 근거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일부학원에서 법의 맹점을 이용하는 운영자도 도덕적으로 문제이지만 손을 놓고 있는 영주교육지원청의 안일한 행정도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주시 휴천동에서 학원을 운영중인 황 모(48) 씨 는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에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 노동방지` 등 선행학습 규제법의 목적을 최대한 살리고 법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교육에서도 선행학습 일체를 금지하는 법안을 영주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해줄 것"을 요구했다.한편, 영주교육지원청 담당자는 "현재 계도중 이며 곧 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아직까지 행정적인 처벌은 없었다"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