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보아기자] 최근 여론조사와 관련 공직선거법이 강화되면서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지난 3일부터 선거법을 개정, 강화했다.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유선전화 여론조사가 표본 집단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 정당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이통사에서 안심번호를 받아 경선 여론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또 경선 후보들이 여러 대의 유선전화를 설치한 후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해 여러차례 같은 응답을 하는 것에 대한 처벌 규정도 포함했다.하지만 강화된 선거법으로도 휴대전화 착신, 연령 속이기 등은 여전히 통제하기 힘든 부분이다. 이와 관련, 4.13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 여론조사와 관련해 경쟁 후보들간의 신경전이 치열하다.6일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박명재 국회의원과 허대만 위원장은 다량의 전화 착신 전환을 통해 개인여론조사 등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명재 의원은 지난 5일 "KT와 협조해 선거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다량의 단기전화 설치 및 착신전환 금지, 그리고 최근 이뤄진 여론조사에서 단기전화의 다량설치 및 착신전환 사용여부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또한 "후보개인이 실시하는 여론조사 시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답변을 유도하는 문항과 경력 등에 관해 철저한 심사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허대만 더불어민주당 포항남·울릉지역위원장도 지난 4일 "포항의 경우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여론조사 왜곡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된 전례가 있었던 점을 적시하고 휴대전화 착신과 거짓응답으로 인한 여론왜곡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선관위는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법적, 행정적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