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놀기자]허위 승무경력증명서를 이용해 해기사면허를 부정발급 받은 일당이 검거됐다.5일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선주 A모(67)씨 등 12명은 평소 친분 있는 선장, 선주들과 공모해 허위 승무경력증명서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해 해기사 면허증을 부정발급․갱신 받는 등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실제로 선박에 승선하지 않았거나 승선 일수가 부족함에도 선박 소유자가 수기로 승선경력증명서를 작성해 증명해주면 그 효력이 인정되고, 관계기관에 제출하더라도 실제 승선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이들의 해기사 면허취소를 요청하는 한편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한편 해기사 면허 불법 취득은 선박직원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면허가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