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경북도는 1월부터 4월말까지 4개월간을 ‘동절기·해빙기 수질오염사고 예방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이에 따라 도와 시·군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신속한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수질오염사고 대응시스템을 운영해 환경기초시설, 지정폐기물 배출․처리업소 점검 강화와 특히 폐수 위․수탁업체의 폐수 무단 방류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아울러 하천변 농경지에 설치된 유류보관시설 등 유출사고 우려시설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겨울동안 축적된 오염물질이 봄철 강우시 일시에 하천으로 유입돼 총인농도 증가 등 수질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축산시설, 인접 공사장, 골프장 등의 비점오염원에 대한 점검에도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질오염 유발시설의 감시를 위해 수질자동측정망(수질TMS), 환경지킴이, 민간 자율감시요원 등을 활용한 하천감시 활동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김영모 환경안전과장은 “매년 동절기 및 봄철은 하천 유지수량이 적어 수질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봄철 강우나 하천변 해빙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입과 겨울철 시설물(준설선, 보일러 동파 등) 관리부실로 발생된 소규모 수질오염사고가 취·정수 중단 등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사고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매월 정기적으로 시군의 추진상황 점검 등을 통해 동절기·해빙기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해 도민들이 맑고 깨끗한 상수원수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