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놀기자]포항시 남구청(청장 장종두)은 5일부터 오는 8일까지 남구지역 내 장례식장 4곳에 대해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의 주요항목은 장례식장의 운영 관리상태 안치실의 위생관리상태,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표 게시여부,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이다.남구청은 건전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준수사항 위반 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거, 최고 6개월 범위 내 영업정지 및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노언정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장은 “고령화 사회가 도래됨에 따라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의 의식변화와 시민의식 향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속적인 장례식장 관리를 통해 이용객이 불편하지 않는 건전한 장례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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