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달년기자] 지난 3일부터 여론조사와 관련, 강화된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면서 무차별적인 여론조사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각종 가중값, 배율 등을 구체화하지 못할 경우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및 보도금지를 규정했다.이에 여론조사기관도 이 같은 기준 충족을 위한 조사비용 상향화를 검토 하는 등 여론조사전반에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특히 대구ㆍ경북지역 일부 예비후보의 경우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의뢰했던 여론조사 관행도 이번 공직선거법 강화로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에 따른 후보들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북지역의 정치1번지 포항은 남ㆍ북구 예비후보등록자를 포함해 10여명의 출마자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의뢰하거나 언론사 등의 각종 여론조사가 잇따르면서 일부 시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실정이다.지난해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여론조사는 최고조에 이르렀고 일부 가정집에서는 수차례의 전화설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부 후보 측은 여론조사에 대비해 휴대전화기로 착신하는 방법까지 동원하는것으로 알려져, 여론조사의 객관성 담보의미를 무색케 하고 있다. 또 일부 후보 측은 대부분 유선전화로 조사하고 있는 점을 이용해 나이와 지역 등을 속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 여론조사의 신뢰성마저도 의심받고 있다.여론조사기관 등은 이번 강화된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후보는 물론 일부 언론사들의 여론조사가 지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대구 지역의 A여론조사기관 관계자는 “강화된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가중값 등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ARS 조사방식에서 면접평가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될 경우 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선거비용처리 등을 감안한다면, 일부 후보들은 지금처럼 여론조사를 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3일부터 강화된 개정된 선거법은 지금까지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관한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만 사전 신고했지만 3일부터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기간에 관계없이 사전 신고하도록 했다. 또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기 위해서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또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표본의 크기(지역구 국회의원선거 500명 이상) 및 가중값 배율(0.4∼2.5)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ㆍ공정성을 높이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선거여론조사결과는 공표ㆍ보도할 수 없도록 했다.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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