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놀기자]최근 개통된 구 포항역 횡단도로가 좌회전이 금지돼 있어 ‘반쪽짜리 도로’에 그친다는 지적이다.지난달 16일 개통된 구 포항역 횡단도로는 7번 국도의 일부 구간이자 용흥동과 중앙동을 잇는 도로로 용흥동 주민들의 시내방면 이동과 대구-포항 고속도로 통행차량의 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개설됐다.하지만 개통된 지 약 19일이 지난 현재 개설 취지와 달리 이 횡단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횡단도로가 개설되면서 모든 방면에서 우회전이 가능해졌으나 좌회전은 불가능해 좌회전을 해야 할 경우 유턴 구간을 찾아 돌아가야만 한다.시민 박모(26)씨는 “시내에서 시청방면으로 가기 위해 이 도로를 이용하려고 했지만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붙어 있었다”며 “하는 수 없이 우회전을 해 유턴구역을 찾아 돌아가는 불편함을 겪어야만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게다가 우회전 구역의 도로 폭이 다른 도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게 느껴져 안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또 차량 네비게이션과 포털 사이트 등엔 이 도로에 대한 정보가 아직 제공되지 않고 있어 새로운 교통체제에 익숙지 않은 관광객들의 경우 길을 헤매거나 자칫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구 포항역 횡단도로의 좌회전을 가능케 할 경우 차량끼리 혼선을 빚는 등 오히려 도로의 교통기능이 저하될 수도 있다”며 “현재는 금지 상태지만 교통상황이나 조건이 바뀌면 좌회전 신호를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회전 도로 폭의 규정은 최소 5m 이상이며, 구 포항역 횡단도로의 우회전 도로도 5m 이상이다”며 “더 넓게 만들 경우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날 것을 우려해 속도를 줄여 안정적으로 진입하도록 폭을 넓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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