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작전(미수복 지역 영토주권 확보)의 대상인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 영토의 북쪽 지역을 불법으로 점령한 일개 불량집단일 뿐이지 ‘주권국가’가 아니다. 북한 체제를 국가로 인정하여 표기하거나 발언하는 것은 대단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현재 북한 김정은 정권이 공포정치로 핵심 고위간부들을 복종시키고 있으나, 실제 내부적으로는 매우 취약한 상황을 벗어나려는 꼼수적인 몸부림을 치고 있다. 즉 북한의 김정은이 정권의 안정을 위한 동력을 내부적으로는 ‘무자비한 공포정치’와 외부적으로는 ‘무력 도발’이라는 2가지 도구에서 얻고 있다. 김정은은 이로써 내부 불만을 억압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 적화혁명을 획책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해 호칭하고 표기하자고 하면서, 6.15공동선언과 남북 UN동시가입과 을 근거로 제시한다. 만약 이를 근거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면 우리의 통일작전을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 동서로 분단된 독일도 함께 UN에 가입했지만, 동서독이 서로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꿋꿋한 철학과 사회의식이 있었기에 오늘날 평화통일이 쉽게 가능했다. 또 다른 근거로 제시하는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국가적 위상’을 가졌다고 하지만, 북한을 불법집단으로 규정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헌법해석결과이다.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우리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 헌법3조는 북한 급변 등 한반도 유사시에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을 도모할 강력한 법적 준거(準據)이다. 그러나 우리의 ‘영토주권’ 논리가 통일과정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주변 열강이 이를 인정하느냐가 관건이다. 특히 중국이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UN을 통한 해결을 주장하고 있어,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중국은 국제법을 근거로 북한 유사시 한미(韓美)의 개입을 외세로 간주해 불법화하려 한다. 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과 UN헌장 및 국제법 간 법리적(法理的) 충돌이 예상되는 배경이다. 다행히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 주도의 한반도 자유민주 통일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즉 2009년 6월 ‘한미동맹 공동비전’과 2013년 5월 ‘한미동맹 60주년 공동선언’에서 한미양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에 합의했다. 동맹의 성격을 ‘가치동맹’으로 재천명하면서, 한반도 통일원칙까지 공조를 이뤄낸 점이 고무적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거나 본격적인 반미(反美)로 돌아서지 않는 한,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과 한반도 영토주권을 지지할 것은 분명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미일(美日) 국방수뇌의 북한 유사시 자위대 진입 관련 언급이 우리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이 “한국 지배의 유효 범위는 휴전선 이남”이라고 발언해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부정한 것은 충격이다. 이와 관련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한일 간 예민한 긴장관계를 감지(感知)한 듯, 동맹ㆍ국제법ㆍ주권의 3개 키워드를 사용해 포괄적인 답변으로 민감한 국면을 비켜갔다. 또 북한이 비정상적 국가이지만 그래도 ‘주권국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 말도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북한은 비정상적 국가가 아니라 북한은 불법적인 무력으로 법치주의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 헌법 상 영토의 북쪽지역을 점령한 일개 집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의 헌법적 해석을 무시하고 개념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나 국민들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여 호칭하거나 표기할 경우에는 통일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을 맞게 된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이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할 경우 발생한 문제점을 보면, 첫째는 북한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 군대나 경찰을 보내 도와주게 되면 주권침해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는 곧 북한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는 주변국인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이 우리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북한에 진입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곧 북한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이다. 해방과 분단 이후 우리 대한민국과 불법집단인 북한은 권력의 법통(法統)을 놓고 줄곧 도발해왔다. 소련의 군사력에 의존해 생겨난 김일성 집단이 UN감시하의 총선거를 거부하고 역사를 조작함으로써, 북한은 정통성마저도 결여된 불법집단인 것이다. 반면에 우리 대한민국은 ‘1948년 유엔에서 총선거가 이루어진 지역 내에서 유일 합법 정부로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적 정체성(正體性)을 가진 우리 한민족의 유일 국가의 정통성(正統性)을 확립한 ‘주권국가’이다. 따라서 북한지역은 김정은 정권과 같은 비정상적인 불법무력집단이 일시적으로 점령한 지역으로 표현하고, 북한 정권은 우리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분단시킨 집단으로 표현해야 하며, ‘주권국가’로 표현하거나 발언해서는 결단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