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 새누리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19대 국회에서 2년 2개월동안 69개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27명의 대구경북 국회의원 중 두 번째로 많은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는 짧은 시간동안 행정자치부 장관 역임 등 풍부하고 폭넓은 국정 경험을 살려 지역발전과 민생을 살리고, 국가정책의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다양한 분야의 법안을 발의했다.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69개의 법안 중 12개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나머지 56개의 법안 역시 폐기됨 없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살펴보면,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도14호선(포항~거제) 확장문제를 해결한 ‘군사시설 보호법’ △지역경제와 민생지원을 위한 농어업부문에 연간 1조 4천억원 이상의 조세 감면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새마을금고·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에 1천200억원의 지방세 감면혜택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외진출기업 중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세액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있다.대표발의 법안 중 사회적 약자인 노인을 위한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통과된다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노인학대 범죄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차원의 종합적 지원대책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인구 50만인 포항시를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로 인정해 각종 사무 및 조직정원 상의 사무특례 인정 기준을 확대하는 ‘지방행정개편법’과 울릉도ㆍ독도 지역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울릉도ㆍ독도 지역 지원 특별법안’등이 눈에 띈다.19대 국회 임기 만료가 임박하고, 여야간의 대치상황이 지속되어 상임위가 제대로 개최되지 않아 원활한 심사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박 의원은 해당 상임위 의원들에게 법안내용을 설명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 박명재 의원은 “헌법에 규정된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리이자 의무는 입법활동으로 2년 남짓의 짧은 시간동안 서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입법 및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했다”며 “발의된 나머지 법안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앞으로도 더 활발한 입법활동을 통해 서민 삶의 질 개선과 지역발전,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한 입법과 정책 확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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