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경북도종합건설사업소는 3일 올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 및 교량의 위험여부 등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과적차량운행으로 인한 도로파손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4일부터 한 달간 과적예방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도 건설사업소에 따르면 과적차량의 불법운행에 따른 피해는 축중량 11t의 과적차량 1대가 승용차 11만대의 통행과 같은 도로파손을 야기해 국가적으로 매년 7천 억 이상의 도로유지 보수를 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고 있다. 게다가 과적차량의 교통사고 치사율은 승용차의 4배로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며 과다한 하중은 배기가스 배출 등으로 도로주변 환경오염, 속력저하에 따른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 건설사업소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두 팔 걷고 나선 것이다. 도 건설사업소는 앞으로건설현장, 골재채취장, 석산 등 과적근원지 업체를 찾아 과적예방 홍보물을 배부하고 과적 안하기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는 한편 화물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중심으로 운전자에 대한 홍보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과적차량 단속기준은 축중량 11t, 총중량 44t, 높이 4.1m, 길이 16.9m, 폭 2.6m 이상 초과 시 위반행위에 따라 과태료 30~300만 원이 부과된다.박재민 종합건설사업소장은 “앞으로 과적으로 인한 예산낭비 및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강화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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