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경북도는 3일 올해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8개 분야 186건의 법령 및 제도를 발표했다. 암·희귀난치질환 등에 대한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고, 농업인의 대출금리가 인하하는 등 많은 부분에서 달라진다. ▲세제분야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및 농․어민을 대상으로 계좌 내 손익을 통산한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 분리과세로 세제르 지원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가 신설된다. 또 저소득층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의 단계적 확대를 위한 단독가구의 신청자격 연령을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완화되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세무상담이 세법 분야까지 확대된다. ▲여성·법무분야우선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분야는 온라인 취업지원 상담 서비스 전국 확대, 경력단절여성 전문 직업교육 훈련 공모사업 시범운영(20여개 과정) 및 경력단절여성 인턴십 지원이 크게 늘어난다. 또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질병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3년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등)를 제공되며 주간·주중 중심에서 야간·주말까지 운영시간 연장한다.▲복지·고용노동분야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된다. 또 3월부터는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도 본인부담률을 경감 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되고 4대중증 초음파검사, 수면 내시경 등의 고비용 필수검사도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도 소득인정액 118만 원(4인가구기준)에서 127만 원으로 완화됐다.‘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가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되면서 최대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최저임금은 시간급 6천30원으로 인상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포함) 모두에 적용된다.▲문화·통신분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이동전화 및 유선서비스 요금과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구원 포함)의 이동전화 요금이 감면(가구당 4인 한도)된다.▲농식품·식약분야 농업정책자금 융자사업 대출금리가 2.5~2.7%에서 2.0%로 인하되며, 농식품 벤처·창업을 위한 기술·자금·판로·보육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산업 분야에 우수 청년 유입 촉진을 위해 청년 창업농 300명 선발을 위한 도별 창업경진대회 개최, 창업안정자금 지원(최대 2년간 월 80만원 지원) 및 신규창업농 정보교류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한 네트워크가 구축된다.▲국토·해양·국방·병무분야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축물 건축(건축법), 공장설립(산업집적법), 개발행위(국토계획법) 관련 인허 절차가 간소화되며 태풍, 적조, 저․고수온 등 재해피해 어업인 등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 금리가 1.8%로 낮아진다. ▲환경·기상·안전분야원인자 부담원칙을 구현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 완화를 위해 무과실책임 및 인과관계추정 원칙과 사업자에 대한 정보청구권제도가 도입된다.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중금속, 실내공기질 등에 대한 환경안전 관리기준 (사용재료 부식·노후화, 도료나 마감 재료의 중금속 함유량, 방부목재 사용여부 등)준수가 의무화된다.▲조달·중소기업·산림분야산림휴양 활성화 및 불법 야영장 등의 난립에 따른 국민안전제고를 위해 보전산지 내에서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 설치가 가능하다.일정한 등록기준(기술인력, 자본금, 사무실)을 갖춘 단체는 산림복지, 산림휴양, 산림치유, 숲해설, 유아숲교육 등 5개 분야에서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할 수 있다. 안병윤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달라지는 법령·제도에 대한 공무원 교육과 주민 홍보를 통해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령·제도의 지속적 정비·개선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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