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동선기자]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판매와 유통이 금지된 암컷대게 수만 마리를 불법으로 판매, 유통 시킨 일당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포항북부경찰서(서장 오완석)는 연중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1만5천여 마리를 일부 판매하고 이를 유통·보관·소지한 박 모(37)씨 등 2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박 씨 등 2명은 지난 20, 22일 양일간 2회에 걸쳐 신원미상의 판매상으로 부터 암컷대게 1만5천 마리를 사들여 이 중 8천여 마리를 판매했다. 경찰은 또 박 씨 등이 판매하고 남은 7천여 마리를 또 다시 판매처분할 목적으로 포항시 북구 소티재로 소재의 창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다.경찰 관계자는 “붙잡힌 박 씨 등을 상대로 대게 불법포획 및 유통책에 대해 추가수사 중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