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치매정밀검진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방인이 추진되고 중증 치매환자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24시간 상주하는 방문요양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치매가족상담과 치매전문병동 운영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도 신설된다.최근 9년간(2006~2014년)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치매환자는 67만 6천명(사망자 제외)이다. 이 중 65세 이상은 63만 1천명으로 전체 노인의 9.9%에 해당한다. 전문가들은 오는 2050년까지 국내 치매환자가 전체 노인의 15%인 271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16~2020)’은 치매상담센터ㆍ치매상담콜센터 신설 등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맞췄던 1ㆍ2차 계획(2008~2015)과 비교해 근본적으로 차이가 난다. 치매환자와 그 가족이 느끼는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 주는 게 핵심이다. 비급여 개선 방향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현재 100% 환자가 부담하는 선택진료비의 환자부담 비율은 2017년에는 64%까지 축소하며, 이후 남은 환자부담 부분은 ‘전문진료의사 가산’방식으로 전환해 100% 보험급여화 하는등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또한 2016년까지 선택진료 의사수를 현재 80%에서 30%로 축소하면 환자들이 원치않는 선택진료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개선과 관련 추가소요 재정으로 2017년까지 매년 평균 3,600억원(누적 4조 6000억)으로 추산하고 있다. 때문에 같은 기간동안 매년 약 1% 정도의 건보료 추가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통해 보험료 인상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정의 효율적 관리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대 1%의 보험료 추가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점도 부인하지 못한다. 비급여 개선 논의 시작부터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환자회송체계 개선과 진료의뢰서 유료 발급 등은 이전에도 제시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으로 의료계, 특히 개원가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했던 제도여서 새로울 것 없는 대안 제시에 개원가가 긍정적으로 반응할지 의문이다.지역병상총량제 역시 수도권,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거센 반대가 있었던 제도로 병원계의 호응을 얻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늦은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치매진단ㆍ치료ㆍ돌봄 건보 확대를 크게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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