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향상, 산업단지 교통 불편 해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령안은 우선 도시외곽 등에 위치한 산업단지 또는 공장밀집지역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산업단지와 운송사업자 간의 계약을 통해 운행되는 형태(한정면허)의 노선버스 신설이 가능해지고, 노선버스 신설이 어려운 지역은 관할 지자체장의 판단 하에 통근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전세버스 운행이 가능한 산업단지의 지정·고시 권한을 현재 국토부장관 뿐만 아니라 지자체장도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또한 어린이 통학차량의 전세버스 운행 범위를 학원·체육시설까지 확대해 통학차량 안전의 사각지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버스 시장에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온 지입제 해소를 위해 운행정보 신고 의무화를 통해 소속 업체의 지도·감독을 벗어난 지입 차량의 무분별한 운행을 방지하고 나아가 운행기록증 발부·부착 의무화에 따라 운행기록을 공개해 이용객의 선택권을 높이고 및 소속 차량의 동선관리 등을 통한 사고·장애 발생 시의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시외버스에도 우등형 버스(29석 이하)가 도입되어 그간 45석 일반형으로만 운행되던 시외버스의 이용 불편이 해소되고, 고속버스 등에 프리미엄 버스도 도입되는 등 이용객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