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準租稅, quasi-tax),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을 뜻한다. 준조세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는 통일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광의의 준조세는 법령상 근거를 두고 부과되는 법정부담금과 법령상의 부담의무는 없으나 사실상 부담이 강제되는 기부금ㆍ성금 등의 비자발적 부담을 포함한다.준조세는 법적으로 조세가 아니기 때문에 세법에 의해 통제를 받는 국세나 지방세보다 관할 부처에 많은 재량권이 허용되고, 재원의 사용처나 적정 규모에 대한 국회의 직접적인 통제를 벗어나 있으므로 조성이나 운영이 비교적 쉽다. 그러나 이러한 각종 준조세는 가계에는 세부담을, 기업에게는 불필요한 자금부담을 주고 원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지난해 준조세가 58조6천억원에 달했다. 법인세(42조6천억원)는 물론 연구개발(R&D) 투자액(43조6천억원)보다 많다. 여기에서 준조세는 기업들이 내는 법정부담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사회보험료만 포함한 것이다. 기부금을 비롯해 청년희망펀드 등 정부가 경제계에 독려하는 각종 사업의 재원, 사회공헌 지출은 들어가지 않았다. 여야가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조건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만들면서 준조세 논란은 또 터졌다. 이 기금은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걷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업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준조세는 사회보험료였다. 지난해 전체 준조세의 70.0%에 달했다. 31조2천706억원으로 10년 새 2.7배 급증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564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사회보험료 납부가 세무조사 등 행정조사 다음으로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와중에 ‘세 부담의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업들이 많은 애로를 호소하는 법정부담금의 경우 정부 부처들이 ‘전력산업기금ㆍ물이용ㆍ석유수입 판매’등 95개에 걸쳐 부과하는데 지난해에만 17조원 넘게 걷었다. 불과 3년 만에 16% 늘어난 것이다.준조세 혁파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개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과제다. 2008년 101종이던 각종 부담금이 95종으로 줄어든 것도 그런 차원에서였다. 하지만 지금은 거꾸로 간다. 각종 부담금과 기부ㆍ출연금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니 기업은 준조세에 골병이 들 지경이다.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준조세 혁파 고삐를 바짝 당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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