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봉현기자]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해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등 2명이 구속됐다.28일 영주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박 모(32·업주) 씨는 휴천동 소재 모 건물에서 여종업원을 고용, 지난 23일 오후 10시께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화대를 받고 불법 성매매를 알선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해 불법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 후 손님으로 위장 접근해 현장에서 피의자들을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