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경제단체 등이 건의한 총 90건 중 73건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정부는 또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분야 독점 및 진입제한을 철폐하는 등 ‘경쟁 제한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사업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취지다.특이한 점은 경제단체 등이 건의한 규제애로 사항 90건 중 환경분야 건의가 절반(40건, 44.4%)에 가까웠고, 환경부는 이 중 35건을 대폭 수용했다.환경부가 개선키로 수용한 규제 중엔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관련이 20여개로 집중돼 있다.개혁안은 기존 유해물질 관련 공장시설이 없어도 유해물질을 단순 판매만 하면 32시간의 교육을 받은 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판매점에 대해서는 8시간의 안전교육을 받은 직원이 관리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화학물질관리법상 실내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6m 높이기준을 없앴다. 이미 저장시설 높이가 6m를 초과하는 사업장은 시설보완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또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비의도적이고 자연발생적으로 극미량 발생시키고 있는 사업장이 신고대상으로 전환돼 허가대상이라는 규제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분야 외에도 ‘경쟁 제한 규제’4개 분야에 18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사방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직업소개소의 전문화ㆍ대형화를 허용했고, 주차장을 이용한 직거래장터 개설이 쉬워지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국가ㆍ일반 산업단지(산단) 내 유휴부지에 연료전지발전소를 건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산단 입주기업이 공장설립 완료 후 남은 부지를 처분하려면 잔여부지 분할 후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제한됐지만 앞으로 공장 완공 후 5년이 지나면 잔여부지 처분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총 7800억원의 투자유발, 960억원 비용절감과 함께 8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애로 사항은 과감하게 완화시켜야 한다.그러나 현장에서 법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운영과정상의 불합리한 점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실효성이 한층 제고되야 한다는 점도 고려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