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 10명 중 8명 넘게 만성 피로를 느끼며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되고 힘든 일상 속에 늘 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도 60%에 달했다.한국 근로자들의 법정노동시간은 40시간인데, 법적으로 허용된 초과근무12시간이 추가되어 52시간이 된다. 그러나 주말 근무는 52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실업률은 3.7%로 높은 경제성장 덕분에 지난 90년대 이후 실업률이 반감됐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노동시간이 긴 나라인데, 연 2,193시간으로 OECD 평균(1,749시간)보다 444시간 많은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생산성은 31개국 중에서 23위에 불과하다. 주 40시간 법정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 허용시간(주 52시간)까지 초과한 노동자들도 357만 명에 달한다. 이렇게 일을 하면 보람과 행복이 있어야 하는데 한국은 ‘행복지수’도 바닥이다. OECD 34개국 중 32위인 우리 국민은 ‘소처럼’일하면서도 불행하다. 휴가는 한 손의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다. 정부는 노동시간을 줄일 것을 고려하고 있는데, 주말 근무를 초과근무에 포함시키고,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부문들을 줄이려고 한다. 자녀 2명을 둔 홑벌이 가구에서 부양자가 최저임금을 받는 경우, 상대적 빈곤선 이상의 소득을 벌기 위해서는 1주일에 62시간을 노동해야 한다. 상대적 빈곤선은 전체 인구를 소득이 많은 순서부터 일렬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인 ‘중위소득’의 절반에 해당한다.빈곤 탈출을 위해 필요한 노동시간이 주당 법정 노동시간보다 22시간이나 길다는 것은 최저임금이 적정 수준보다 훨씬 낮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렇게 지친 사람들을 겨냥한 이른바 ‘피로 회복’산업이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고 있다. 한의사가 직접 고객의 건강상담을 해주거나, 천일염 휴식 공간을 따로 설치한 카페들도 늘고 있고 안마 의자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 휴식도 함께 일로 쌓인 피로를 풀 수 있다. 손님 유치를 위해 줄지어 의자를 붙여 놓던 극장도 바뀌어 자리가 넓어지는 것을 넘어서 아예 침대에 편하게 누워서 영화를 볼 수 있는 극장까지 등장했다. 슬리퍼와 담요, 베개까지 제공된다.이제 다양한 사람들과 취미를 공유하며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직장인에게는 삶의 만족을 느끼는 동시에 큰 즐거움을 공유할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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