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달년기자] 포항테크노파크(이하 포항TP)2단지 사업무산을 둘러싼 논쟁이 2라운드에 접어들 전망이다.포스코건설이 포항시를 상대로 제소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포항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단락 될 듯 했으나 책임소재를 놓고 4.13총선 포항북구 출마예비후보가 논쟁을 가열시키면서 다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22일 포항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사건 2015가합524652)에서 열린 포스코건설의 포항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포항TP 2단지 사업 무산과 관련, 포스코 건설이 포항시가 사업무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포스코 건설이 투자한 92억여 원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것이다.이날 판결로 인해 포항TP 2단지 사업 무산에 대한 포항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이번 판결과 관련, 박승호 새누리당 포항 북 예비후보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포항TP 2단지 문제는 사실상 일단락되었으니 더 이상 정치쟁점화 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박 예비후보는 “포항TP 2단지 무산은 공직자 비리가 아니며 포항의 또 다른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저의 전임시장 때부터 시작된 사업”이라고 밝히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와 대구지방환경청과의 사업승인에 대한 해석 차이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또 “이로 인해 지난 2013년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 행정적 착오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행정벌을 받는 등 일단락 됐다”고 덧붙이며 “지금 포항시가 할 일은 테크노밸리 주식회사에서 집행된 예산 가운데 잘못 집행된 예산이 있는지 재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사법적 다툼을 통해서라도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반면 같은날 출마 선언과 함께 예비후보로 등록한 허명환 예비후보는 “포항TP 2단지 사업과 관련해 지난 12월 17일 감사원은 박승호 전 포항시장에 대해 행정적 책임을 인정했다”고 지적하고 “박 전 시장이 퇴직함에 따라 직접 행정책임을 묻지 못해 포항시에 그 책임을 물었다”며 박 전 시장의 책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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