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놀기자] 최근 한 외제차가 포항남부소방서 내 소방차 대기소 앞에 주차돼 있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포항남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5시 20분께 소방차 대기소 앞에 흰색 외제차 한 대가 주차돼 있었다는 것.당시 근무 중이던 한 직원이 이를 발견, 곧바로 차주에게 전화해 차를 옮길 것을 요구했다.하지만 차주는 ‘구룡포에 가고 있어 바로 차를 빼긴 어렵다’며 주차만큼이나 황당한 답변을 늘어놓았다.이에 직원은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출동방해죄로 법적 처리가 될 수도 있음을 설명했고, 차주는 10분 뒤 남부소방서로 돌아와 차를 가져갔다는 후문이다.소방서 관계자는 “출동방해죄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과태료 5천만 원, 징역 3년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며 “다행히 당시에 발생한 사건이 없었고 차주가 바로 돌아와서 차를 뺐기 때문에 법적 처벌까지 가진 않았다”고 밝혔다.한편 이 황당한 사건에 대해 같은 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과 사진이 게재됐으며, 다음날인 19일 SNS에도 사진이 올라오면서 사건은 온라인상에서도 일파만파 퍼졌다.이를 본 네티즌들은 ‘어이없다’, ‘차를 강제 처분해야 한다’, ‘사람이 벤츠가 돼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차주의 행동을 강하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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