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 대구 서구는 저소득층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12월말까지 주민등록 동주민센터에서 조기 완료토록 한다고 22일 밝혔다.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노인(만65세이상), 영유아(만6세미만), 장애인(1급∼6급 등록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이다. 단, 보장시설 수급자, 한국에너지재단의 등유바우처를 발급받는 가구,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연탄쿠폰을 받는 가구는 제외된다.지원방법은 난방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를 구입 할 수 있는 카드형태의 전자바우처로 지급되며, 지원 금액은 가구원수 기준으로 1∼3인 가구로 차등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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