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달년기자] 속보=대구지검 포항지청의 박명재 의원(새누리당. 포항 남·울릉)에 대해 악성 루머를 퍼뜨린 혐의(명예훼손 등)로 전 포항시의원 이모(60)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가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1일 이들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에서 신원이 확실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이씨 등은 지난 9월 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휴대 전화 메시지를 이용해 `박 의원이 불륜 모함을 씌워 전 부인을 쫓아냈다. 갓 태어난 자식을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