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건이 국회의원 또는 정부로부터 이송되면 해당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되는데, 심의가 끝난 안건은 본회의로 상정되거나 폐기된다. 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의하지 못해 기일이 연기된 경우, 국회의장은 자신의 직권으로 위원회의 의결 없이 바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데, 이것을 직권상정(職權上程)이라고 한다.정의화 국회의장과 청와대, 정부여당이 주요 쟁점법안 직권상정 처리안을 놓고 충돌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경제위기론을 내세워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등 주요 민생현안법을 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통해 처리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그러나 정 의장은 지금은 그럴만한 비상시국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공식 거부입장을 밝히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정 의장은 현재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선거법의 직권상정 의지는 밝혔으나 청와대와 여당이 주장하는 다른 현안에 대한 직권상정은 거부하는 상황별 입장을 취함으로써 비판을 받고 있다.새누리당은 국제통화기금(IMF)사태를 거론, 경제 위기가 곧 다시 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쟁점 법안 관련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거듭 촉구했다.청와대도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해 “주요 쟁점법안에 대한 여ㆍ야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정상적인 국회상태를 정상화시킬 책무가 (정 의장에게) 있다”고 밝혔다.이같은 상황에 국회의장의 입장을 다시한번 되짚어 볼 필요성이 있다. 국회의장이 여야의 정책을 중재하다가 안 되면 오로지 나라와 국민만 보고서 직권상정으로 국민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자리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 85조를 들어 직권상정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민은 안중에 없고 오직 자기 명예욕만 챙기겠다는 속셈이다.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되지 않는 것은 국가적 비상사태가 아닌, 대한민국에서 가장 낙후된 국회의원들의 개인적인 비상사태이다.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되지 않는 것을 비상사태라 하며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국민들의 안위와 경제적인 삶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적 비상사태가 아니라며 직권상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인가? 국민들 목숨과 직결된 태러방지법안과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은 테러가 발생하기 전, 경제위기가 도래하기 전에 필요한 법이지 테러가 발생한 후나 경제위기가 도래한 후에 통과된다면 이미 버스 지나간 후에 손드는 격이다.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법안 그리고 테러방지법안과 북한인권법안 등 여야 쟁점법안들을 처리하지 않는 국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