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감사 결과 10곳 가운데 3곳이 부실처리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작년 기준 상장사와 비상장사 중에서 감사결과 한정이나 부적정, 의견거절 등의 의견을 받은 곳이 각각 1%, 15%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부적합 의견을 받은 아파트 비중은 매우 높은 편이다.관리비 횡령이나 비리 적발도 6건에 달했다. 부녀회에서 관리하던 자금을 관리사무소 운영 계좌로 이체하는 과정에서 횡령하거나, 관리비를 필요 이상으로 부과하고 운영자금 출금 전표를 조작해 유용하는 식이다. 또 감사 결과 경쟁입찰을 해야 하는 데도 수의계약으로 공사ㆍ용역 업체를 선정해 사업자선정지침을 위반한 사례도 드러났다. 주택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3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은 매년 외부 회계 감사가 의무화됐다. 그러나 아파트 주민들이 외부감사의 혜택을 실감할 기회도 없고 감사비용으로 인한 관리비 증가를 우려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제대로 된 외부감사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감사계약을 자유경쟁에 맡겨서는 안 된다. 지금과 같은 자유수임제하에서는 공인회계사 간의 과당경쟁으로 덤핑수주가 이뤄지기 마련이고 감사수임료 덤핑은 곧 부실감사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아파트의 규모나 관리비의 규모에 따라 최소 감사시간을 정해야 한다. 최근 공인회계사회에서 100시간의 최소 감사시간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했다가 물의를 빚자 철회했다. 하지만 이런 사회적 반발은 관리비 인상을 우려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궁극적으로는 아파트 단지의 규모와 관리비의 크기에 따른 보다 합리적인 감사시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주민들의 관리비 인상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외부감사는 관리비 절감을 이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관리비가 크게 증가하는 경우엔 부실감사를 철저하게 검사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 또 서민아파트에 대한 감사비용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지원도 제공돼야 한다. 얼마전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국제총회에 참가한 외국 공인회계사들이 “한국은 제도는 잘 갖춰져 있는데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회계투명성이 낮다”는 이야기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다. 아파트 관리에 대한 외부감사도 제도만 갖춰 놓은 것으로 그치지 말고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보완해 우리 국민의 주름살이 조금이나마 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