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봉교 의원(구미)이 발의한 ‘경상북도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조례안은 매년 경북도 독거노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장·군수와 협의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 단기 가사·활동지원 서비스,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어 독거노인들의 복지향상이 기대되고 있다.김봉교 의원은 “통계청 발표 경북의 가구수(107만 5천가구)를 보면, 3.6가구 중 1가구가 노인이 가구주이며, 1인 가구 중 고령자(65세이상) 가구는 12.2%나 된다”면서 “향후, 도내 노령인구가 20% 이상의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 앞에 둔 시점에서 독거노인에 돌봄서비스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이 절실해 조례안을 마련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경북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인구는 올 6월말 기준 전체 도민의 17.6%에 이르는 47만 4천 명이며, 이 가운데 독거노인 수는 13만 2천명으로 노인 인구 대비 독거노인 비율은 27.9%로 높은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