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경상북도가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3대 가족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이에 대한 예우와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원내용은 병역명문가 가족이 경북도에서 설치․관리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사용·관람·주차료 등을 감면받는 것이다. 또한 도민의 날 등 각종 행사에 초청·예우하고 포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4년부터 올해까지 대구·경북에서 총 347가문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됐으며 이 가운데 경북 출신은 170가문이다. 대구경북병무청 관계자는 “경북도에서 제정한 이 조례를 통해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도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도내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