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경북도는 지난 15일 ‘제12회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김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등 5건을 조건부 심의 의결했다.이번에 통과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김천시와 안동시가 전국 최초 수립한 정책이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관할 시 행정구역내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 등의 쇠퇴분석을 통해 도시재생이 시급한 지역을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김천시는 11개 지역, 안동시는 3개 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2개 시(김천, 안동)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건에 대해 보고서 작성 시 체계적이고 연계성을 갖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결했다.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 대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해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는 실행계획이다. 김천시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김천의 대표적인 상업지역인 평화동을 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것과 자연발생 노후지역인 성내동을 일반 근린재생형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안동시는 과거 주거, 상업, 행정의 중심지였으나 행정기능 이전과 주변 신시가지 조성으로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는 중구동을 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이 밖에 이번 심의에서 안동시 와룡면 가야리 산171번지 일원 태양광발전사업(1만9천832㎡)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심의 건은 부지정지에 따라 사면붕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대책을 수립할 것 등을 조건으로 가결됐다.이장식 도시계획과장은 “김천과 안동은 이번 심의 통과로 인구의 감소, 주거환경 노후화, 중심권의 약화 등으로 쇠퇴하는 원도심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 받을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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