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손님이 우리 곁에 다가와 있다. 겨울이란 계절이 가져다주는‘강추위와 건조한 날씨’로 무엇보다도 불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화재도 늘기 마련이다. 어느 계절보다 화재발생이 많은 겨울철 화재에 대한 예방대책과 각별한 준비가 필요하다.지난 5년간 겨울철 기간 중 연평균 12,325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103명이 사망하거나 504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나 화재예방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해 전체화재 중 겨울철 화재가 29.1%를 차지했고 직접 재산피해 규모는 연간 895억원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이에 소방서에서는 화재의 위험이 큰 겨울철에는 각종 불조심 홍보와 더불어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화재예방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소방관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일 화재로 인한 사건ㆍ사고는 끊이질 않는다. 누구나 화재의 무서움과 예방의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무관심으로 인한 화재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우리가 평소에 화재예방에 대한 작은 관심만 가졌어도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한 ‘쏟아버린 물’이다.겨울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민 스스로의 안전의식, 이웃에 대한 관심이 더해져야 한다. 또한 화재는 내 주변에서, 나로 인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따라서 시민 각자 행하여야 할 사항을 몇가지 당부하고자 한다.첫째, 평소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하는 전기ㆍ가스 및 화기취급시설 등에 대해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이행하여야겠다. 전기 전열기를 고온으로 장시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전기ㆍ가스난로 등을 켜 놓은 채 자리를 비우지 말아야 한다. 콘센트를 사용할 때 문어발식으로 꽂아 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둘째,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비상구는 유사시 생명을 지켜주는 유일한 대피로 이므로 통로나 계단실, 비상문에는 통행에 장애가 없도록 해주어야 한다. 특히 아파트안의 대피공간과 경량칸막이에는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셋째, 유사시를 대비하여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자. 소화기와 단독경보혐감지기는 주택화재 및 인명피해를 방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초소방시설이다.또한‘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관련하여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설치 의무화한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을 기존 주택(2012.2.4.이전 완공주택)에도 2017.2.4.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제는 법률에 의해서 모든 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넷째, 골목길에 무단 주·정차를 하지 않아야 한다. 화재는 발생 초기에 소화기 등으로 불길을 잡지 못하면 5분 정도가 지나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 때문에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출동은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소방차의 통행을 어렵게 하여 큰 화재로 이어지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한다.요즘은 1년 중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이다. 화재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간다는 점을 명심하고 화재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각별한 주의 기울여 제구포신(除舊布新)의 마음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길 기대해본다.예방안전과장 김춘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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