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동선기자] 최근 포항관내 건축공사장의 공사업체들이 인도를 점용하는 실태(본지 지난10월 8일자 4면 보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이로인해 보행자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당국의 강력한 지도단속이 요구된다.실제로 지난 13일 오후 3시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 H교회 인근 상가건물 건축공사장 앞에서 인도를 통행하던 자전거 운전자 김 모(70)씨가 노상적치물과 작업 중인 굴삭기를 피하려다 차량이 빈번한 도로로 넘어져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구조되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목격자 강모(40ㆍ여)씨에 따르면 사고당시 김씨는 다리 일부가 자전거에 깔려 차량 흐름이 빈번한 도로상에 방치된 상태로 도움을 청하고 있었다며 달리는 차량에 의한 2차 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는 것. 앞서 지난 10일에도 최 모(60)씨가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신도시 소재의 한 상가건물 건축공사장 인도를 통행하던 중 적치된 건축자재를 피하려다 넘어져  공사업체에게 강력히 항의하는 소동도 발생했다. 최 씨는 “건축업체들이 공사장 앞 인도를 건축자재인 철근과 목판 등으로 막아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법인도점용이다"며 "이같은 업체들에 대해 당국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포항시가 올해  건축업체들의 공사장 불법인도점용 단속 건을 살펴보면,  20여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건축공사장의 인도점용 실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지만 이들 업체들에 대한 시의 단속의 손길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현장 중심의 단속이 펼쳐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불법인도점용 근절과 공사장 보행자 통행을 위한 안전조치 확보 등에 대해 건축업체들이 건물을 시공하기 전에 숙지할 수 있는 홍보 등의 사전조치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흘러 나왔다. 이와 관련, 포항시 관계자는 “건축공사 업체들의 인도점용으로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민원의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건축업체들의 불법인도점용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도단속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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