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 대구시는 등록 자동차 61만 대에 대해 2015년 제2기분 자동차세 807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로 인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억 원이 증가됐다.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는 납부기한인 12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만약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제2기분 자동차세는 201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며, 자동차 소유자가 연세액을 미리납부(1월, 3월, 6월, 9월)한 경우에는 고지되지 않는다.대구시는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의 정확한 과세를 위해 지난 11월부터 소유권 변동 자동차, 타 시·도 전출 자동차, 비과세 지위가 변경된 장애인 소유 자동차, 도난·멸실 등 신고?확인된 자동차, 신규 등록 및 소유권 이전된 자동차의 과세자료를 일제히 정비했다.대구시는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통으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한 (ARS 지방세 납부 자동안내시스템 080-788-8080)을 운용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납부하거나 대구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 및 위택스(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 인터넷 지로납부(www.giro.or.kr),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