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강동진기자]  저가 중국산 철근 수입이 범람하고 있는 가운데 2016부터는 내가 살게 될 아파트에 어떤 철근이 사용됐는지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수입 철근 원산지표시 의무화`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건설현장에 공사 개요라고 걸어놓은 현수막에 건설을 마칠 때까지 중국산 철근 사용유무를 게재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현재 건설산업기본법의 일부 개정으로 입법 추진 중인 상황으로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과 이노근 의원은 지난 2월과 4월에 이 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건설 및 수입업계의 반발과 다른 입법화를 기다리는 안건들이 너무 많아 인해 쉽사리 통과되지 않는 분위기였다.그러나 최근 국토교통부가 건설사들과 수입업계의 입장도 반영한 수정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내년 2월 임시국회 통과가 유력시 되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건설업계와 철강재수입업계의 반발로 입법화 추진이 쉽지 않아보였으나 내년 4월 회기년도가 끝나기 전인 2월에 임시국회를 열어 `철근 원산지표시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국산 철근은 국산보다 가격이 20% 이상 저렴하다보니 많은 건설사들이 한해 약 3천억 원에 달하는  철근 소비량을 저가 중국산 철근을 수입해 사용하고 있다.중국산 철근이 문제되는 것은 국산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만큼 품질도 떨어진다는 점이며 중국산은 상당수 KS품질 기준에 미달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심지어 일주 중국산은 제조자 표시가 위조돼 유통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건설사들은 중국산 철근을 쓰더라고 KS인증을 받거나 그에 준하는 시험성적에 통과한 제품을 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6월 철강협회가 KS인증을 받은 중국산 철근 6개사 제품을 시험조사한 결과, 4개사 제품은 표준 규격을 어긴 불량 철근으로 나타났다. KS인증을 받고도 품질이 부적합한 철강재가 이미 아파트 등 공사현장에 사용됐고, 그 양이 얼마가 되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상태다. 저가 불량 철근은 겉으로는 알 수 없지만 부식도가 빠르고, 건축물의 안정성을 훼손시켜 붕괴사고의 원인이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도 입주자들은 자신의 아파트에 어떤 철근이 사용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게 현실이다.지난 7월 발족한 ‘철근원산지 표시 추진회’ 이재권 의장은 “수입 철근 원산지표시 의무화를 입법화하는 것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자는 취지”라며 “국민 안전을 위해 이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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