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보아기자] 20대 국회의원선거인 4.13총선이 15일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4.13총선 일정표 참조>예비후보등록은 정치신인에게 공식 선거운동기간 이전이라도 선거운동의 기회를 열어줘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는 제도로 사실상 총선의 시작을 알리게 된다. 예비후보자는 등록 후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또 후원회를 설립해 1억5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 원(후보자 기탁금 1천500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이와 관련, 포항지역에서도 예비후보자들의 등록이 잇따를 전망이다. 포항 남구 울릉 선거구에서는 김정재 전 새누리당 중앙당 부대변인이 15일 오전 9시 30분께 포항시 남구선관위를 찾아 후보등록을 할 예정이다.김순견 한국전력기술 상임감사는 후보등록 날짜가 미정인 상태이며 허대만 새정치민주연합포항시남구ㆍ울릉군지역위원장은 국회에서 선거법 협상이 마무리 된 이후 예비후보 등록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포항 북구 선거구에서는 박승호 전 포항시장과 오중기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위원장 등 두 후보가 15일 오전 9시 잇따라 선관위를 방문, 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다.허명환 중앙공무원교육원 객원교수는 이날 후보 등록은 하지 않고 오전 10시 30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출마기자회견을 한다. 한편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인 내년 3월 24~25일에 다시 등록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본 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하면 총선 출마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