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경북지방경찰청이 내년 4월 13일에 예정된‘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불법 선거운동 등 불법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들어갔다. 14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15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25개 경찰관서에 154명의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첩보수집과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가동한다. 경찰은 돈선거, 거짓말선거, 불법선거개입 행위를 반드시 척결해야 할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집중단속에 나서 불법 분위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금품살포․향응제공 등 ‘돈선거’는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금품을 살포한 행위자는 물론 실제 자금원천까지 배후세력․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등 행위도 범행횟수,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사법처리 하는 등 선거 초기부터 불법 분위기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박차를 가할 복안이다.아울러 수사과정에 개인적 친분표시․편파수사 등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엄정 중립 자세를 유지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방침이다. 단속체계는 주요 선거사무 일정을 감안해 14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3단계로 구분해 실시한다. 우선 14일 부터 1단계 단속체제를 가동해 각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첩보수집 및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이 기간 사이버 요원을 활용해 사이버 공간의 선거범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핫라인 구축 등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금품살포 등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설 명절 연휴를 대비해 내년 2월 1일 부터 25개 경찰관서에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인력을 보강하는 등 대응에 나선다.이 기간 후보자간 경쟁으로 각종 불법행위 우려가 높아진 만큼 단속활동에 주력하며 신고접수시 즉각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출 계획이다. 후보자 등록 신청일인 내년 3월 24일 부터는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총력 단속체제를 가동하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를 감안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 치르기 위해 신속․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하는 등 국민들의 신고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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