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경북도는 14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93명(개인 120명, 법인 73명)의 명단을 도(www.gb.go.kr) 및 시군 홈페이지와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 3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써 지난 4월 사전안내를 통해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아 경상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은 178억 원에 이른다.이들에 대해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을 공개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61명, 건설건축업 39명, 서비스업 24명, 도소매업 16명, 기타 53명이다. 유형별로는 부도폐업 128명, 담세력 부족 45명, 사업부진 7명, 해산 등 13명 순이다. 안병윤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상습체납세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와 함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 등록, 금융재산 압류, 부동산․동산 공매 등 고강도 행정제재를 통해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명단 공개제도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탈세와 체납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는 직접 징수효과 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신상공개를 통해 전체납세자의 체납발생 억제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