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 대구 도시철도1호선 서편연장 2공구 조형물 당선작에 대한 표절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11일 도시철도건설본부 8층 상황실에서 표절(유사성)심의 위원회가 개최됐다.표절(유사성) 심의에 대한 공정성을 위해 미술품 감정기관, 저작권 관련 기관, 대구지방변호사회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으로는 한국미술감정원,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저작권협회,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등 7명으로 심의 위원을 구성했다.심의위원들은 달성군청 앞에 설치된 ‘100년 타워’ 현장을 둘러보고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한 결과 두 작품이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의결했다.따라서, 대구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지난 10월 16일 미술장식품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화원의 향기’의 당선을 취소하고, 재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다시 선정하기로 했다.공모지침서에는 제출 작품은 순수 창작품이어야 하며, 다른 심사에 통과된 작품과 모작, 동일 작품, 설치됐거나 유사작품은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 당선자의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차순위작 또는 재공모를 통해 작품 선정하도록 돼 있다.김종도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재공모를 통해 창의성, 예술성, 상징성 있는 작품을 선별해 당선작을 선정하겠다”면서 “향후 이런 사례를 없애기 위해 당선작에 대해서도 일정기간의 이의 신청기간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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