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는 의료인(의사,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조산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불법 행위가 된다. 하물며 피부관리실에서의 불법 의료행위와 불법 의료기기 사용이 판을 치고 있는 현장이 공공연하게 목격되고 있으니 가관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반영구화장이 눈썹문신 또는 아이라인문신으로 한정적이었다면 최근에는 입술에 생기를 더해주는 입술문신과 이목구비를 뚜렷이 보일 수 있게 도와주는 헤어라인문신 등 반영구화장의 영역이 매우 폭넓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눈썹문신 같은 반영구화장은 표피층 하부와 진피층 상부에 미세한 바늘을 이용해 색소를 주입하는 시술로서 의료행위로 구분되어 있어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시술해야 하며 불법업소에서 행해지는 시술은 감염, 알레르기 반응, 육아종, 켈로이드 형성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피부관리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피부관리서비스 조사 결과 ▲리프팅ㆍ주름개선(60.4%), ▲미백(57.2%), ▲모공축소(34.8%), ▲점 빼기(19.0%), ▲여드름 관리(15.6%), ▲체형ㆍ비만 관리(14.6%), ▲문신(12.8%), ▲레이저 제모(6.0%), ▲피부 박피(5.0%), ▲귀 뚫기(3.6%) 순으로 나타났다.또 응답자중 14.4%는 피부관리실에서 마취크림 또는 마취연고의 도포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마취크림은 개인에 따라서 흡수되는 정도가 다르고 지나치게 도포할 경우 쇼크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의약품으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피부관리 이용경험이 있는 기기로는 ▲고주파(76.0%), ▲초음파(45.1%), ▲필링기(16.8%), ▲IPL(14.9%), ▲저주파ㆍ유분측정기(13.0%), ▲냉각마사지기(8.1%), ▲레이저제모기(4.9%), ▲기타(6.2%)로 나타났고 특히 피부관리실에서 기기를 통해 관리를 받은 소비자 중 67.8%(251명)는 홍조ㆍ홍반, 가려움,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포항 북구 장성동에 위치한 모피부관리실의 경우 ‘문신 잘하는 곳’으로 소문이 나있다. 문신시술시 ‘롤라문신’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색소를 깊이 투입하는 관계로 10여일간이나 부종이 동반되기 때문에 오염가능성이 높다. 또 일명 ‘아기주사’(밀수품)라는 시술이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이곳의 주사기 등 의료기구는 모두가 병원용을 사용해 불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어도 단속은 없다. 바늘을 신체 안으로 찔러 넣는 행위는 의사만이 할 수 있기에 현재로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근절방책이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