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경철기자] 경주시 하수급속처리기술(GJ-R공법) 특허공법이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행자부 주관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행자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1억 5천만 원을 받게 된다.경주시 하수급속처리기술 상용화 사업 혁신 사례는 지난 9월 경북도 주관, 2015년 지방재정혁신 예산효율화 우수상에 선정됐으며 이를 통해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참가자격이 주어졌고 이번에 행자부 장관상인 장려상을 수상했다.이번 행사는 행자부 및 표창대상 42개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해 지방재정개혁 성과 발전방향 토론과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로 진행됐다. 혁신적인 기술로 평가받는 하수급속처리기술은 국내 최단시간인 15분 만에 하수를 처리하는 기술로 경주시가 개발하고 ㈜한화 S&C에 기술 이전했으며 한화 S&C의 첨단 IT기술을 접목해 원터치 제어시스템을 구축했다.전국 지자체 최초로 수질전문분야 연구실을 운영 중인 경주시는 이 기술을 통해 2015년 세계 물 포럼 행사 시 전 세계에 경주시의 수 처리 우수성을 입증한 바 있다.시는 경북도와 함께 특허기술을 새마을운동을 결합해 해외시장 진출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환경부 환경신기술 검인증 및 이동형 급속처리 차량제작을 위해 도비 1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상용화 추진으로 지방경영 수익창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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