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윤행기자]청도군은 지난 11일 군청에서 관계 공무원 및 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이승율 군수)를 개최했다.이번 위원회는 2016년 청도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및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확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가족관계 해체, 수급자 재산범위 특례 보장연장처리, 불법명의의 자동차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처리 및 긴급복지지원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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