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 새누리당 이한성 국회의원(문경·예천)이 대표발의 한 형법·형사소송법·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이 10일 대안으로 묶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500만원 이하 소액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가능해지고, 벌금 등 재산형에 대한 카드납부가 가능해졌다.현행법상 징역형에 대해 인정되는 집행유예가 징역형보다 가벼운 벌금형에는 인정되지 않아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시 노역장 유치되는 것을 우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구하는 예가 빈번히 나타나는 등 합리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또는 비용배상에 대한 카드납부가 가능해져 벌금 등을 일시에 납부하지 않아도 되어 납부능력이 부족한 서민들의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다.특히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은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이 범죄행위의 유형, 경중이나 위법성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여지없이 필요적으로 조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해 헌재로부터 올해 7월 30일 위헌결정을 받음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살인 또는 강도 등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한해 임의적으로 조종면허취소 및 효력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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