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동선기자]  경북 동해안지역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는 등 가장 기초적인 고용질서조차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9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따르면 포항지청은 지난 10월부터 11월말까지 관내 80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고용질서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40%에 가까운 31개 사업장에서 각종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명시해 놓고 교부하지 않은 곳이 25개소(31.3%)로 가장 많았다.2개소는 임금을 체불하거나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곳도 5개소가 있었다. 포항지청은 적발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불응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으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김사익 포항지청장은 “내년 상반기에도 PC방, 카페, 주점, 공연장 등 근로여건이 취약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근로와 고용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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