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동수기자] 한국 농어촌공사 안동지사는 건페물 환경업체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건설폐기물을 무단방치 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1순위는 포기한 상태이고 2순위 업체인 K업체는 신용도와 결격 사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허가해주었는데 이후 결격사유가 발견되어 D업체로넘어 가는 과정에서 업무상 잘못했다고는 하지만 페기물 처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투명하지 않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관계자의 말이 맞다면 K업체에서 해지신청을 하고 D업체에서 신고를 해서 정상적인 상태에서 농어촌 정비사업을 진행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해 오다 적발이돼 과태료를 물게 될 것이다.안동시 관계자에 의하면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배출자 신고에관한 미신고 및 같은법 시행규칙 벌표5 규정에 의거하여 과태료 250만원을 처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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