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은규기자] 고령소방서(서장 성상인)는 지난 8일 소방서 2층 소회의실에서 2015년도 소방용수시설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고령소방서 직원 6명을 비롯 군청 2명, 고령수도센터 1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용수시설의 보강과 유지관리 철저로 각종 재난발생 시 신속히 활용해 군민의 생명보호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 내용으로는 기존 소방용수시설의 유지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 소방여건 변화에 따른 풍부한 수리 대응책 강구, 오지지역 소방용수 확보 방안, 화재취약지역 및 도시개발지역 소방용수 확보방안, 도로공사로 소화전 매몰 사전 방지대책 강구(지하식→지상식 변경), 도로교통법 제33조 의거 소화전 인근 5m 이내에는 불법주차금지 위반 시 과태료 처벌 등이 논의됐다.이동재 대응구조구급과장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화재 진압 시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인 소방용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